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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|

Erp급여-2018년 소득공제신고서 및 2019년  등록관련|

  • admin
  • |조회수 : 1998
  • |추천수 : 0
  • |2019-01-02 오후 4:04:57

<급여 실행화일 up-grade에 따른 공지>

 

① 2019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

②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

③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%로 조정

 

 

<2018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

 

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>

 

 

 

 


<2019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>

 

◈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.

건 강 보 험 료 율 : 6.24% ▶ 6.46%(개인부담분 3.23%)

장기요양보험료율 : 7.38% ▶ 8.51%

 

 

 

◈ 2019년 소득세율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

현재 파일로 2018년~2019년 1월 급여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◈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

회계 연도 등록시 2018년 자료를 그대로 2019년으로 이월을 합니다.

2018년 작업 완료 후 2019년을 생성하시면 별도로 이월작업을 안하셔도 됩니다.

 

 

2019년 부양가족 정리와 건강보험 재계산을 합니다.
① 1.초기화 →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.
② 등록한 연도(2019년)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.
2019년도에 변경된 건강보험요율 적용/부양가족 정리
  1.초기화 →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→
전사원 갑근세 / 건강보험을 재계산합니다를
   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와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.

 1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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