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9년 소득세법 적용관련>
2019년 세법 개정에 따라 up-grade를 진행합니다.
-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
-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및 대상확대
2019년 귀속분부터 월정액급여 190만원 -> 210만원 상향
-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인상
(1일 10만원 -> 15만원)
-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율 단계적인하
(2018년 70% -> 2019년 60%)
- 퇴직소득 산출세액
(2019년 퇴직한 사람은 20%와 80% 비율 적용)
-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
(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다음달 10일)
-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
(분기 다음달 말일 -> 분기 다음달 10일)
※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
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
지급하시기 바랍니다.
<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/환급신청>
거주자기타, 비거주자 사업/기타,일용근로,이자/배당 ▶ 19년 2월 28일까지
근로(의료비),퇴직,거주자사업 ▶ 19년 3월 11일까지
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▶ 19년 3월 11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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