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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p급여-2023년 이행상황신고서 비과세 식대 관련|

  • admin
  • |조회수 : 678
  • |추천수 : 0
  • |2023-04-07 오후 4:43:54

 


<2023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>

 

① 2023년 간이세액표 변경 관련

    2023. 2. 2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

 

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미기재비과세에서 기재비과세로 변경

    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총지급액에 식대항목 합산

   2023. 2. 28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

 

③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소득 항목 조정

   (식대 : 미기재비과세 -> 기재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)

 

④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구간 변경

 

⑥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구간 추가(1억2천만원초과)

 

⑦ 취업청년 감면 한도 증액(150만원->200만원)

 

⑧ 자녀세액공제 관련

    자녀세액공제 만 7세 -> 만 8세로 변경

 

 

◈ 중도퇴직자 연말정산

식대항목이 기재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되므로 인해
2023년 퇴직자의 경우 기재비과세로 정정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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