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>
201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사항
1)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
- 전자신고 Layout변경
2)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부가세 신고서
- 사업자소재지_도로명주소 항목추가
※ 부가세신고서의 모든서식의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주소는
새주소(도로명주소)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부가세 -> 사업장지점 코드등록에서 수정가능 합니다.
프로그램 상의 새주소(도로명)는 2월~3월중 up-grade 예정입니다.
◈ 변환프로그램에서 저장된 파일 찾기
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부가세 파일을 변환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시
국세청 전자신고 보안 강화조치로 인해 변환프로그램에서
[신고파일찾기]를 통해 저장된 폴더를 지정하셔서 합니다.
신고파일찾기->내컴퓨터->로컬디스크(C)->Ersdata 확인을
하시면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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