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2년 세법 변경내용 적용>
2012년 소득세법 변경관련 하여 변경내용을 적용합니다.
(2012년 2월 9일 이후 실행화일 적용)
<실행화일에 따른 작업>
연말정산 작업 ▶ 기존에 사용하셨던 pspay11 파일
2012년 급여 계산 및 퇴직금 계산관련 ▶ pspay12 파일
◈ 2012년 세법관련 변경
① 소득세율구간 (최고세율 인상 과표구간 신설 )
과 세 표 준 |
2012년 |
1,200만원 이하 | 6% |
1,200만원 초과 ∼ 4,500만원 이하 | 15% |
4,600만원 초과 ∼ 8,800만원 이하 |
24% |
8,800만원 초과 ∼ 3억원 |
35% |
3억원초과 (2012년 신설) |
38% |
◈ 2012년도 실행화일 배포에 따른 작업요령
① 프로그램 실행시 회계연도를 2012년으로 선택후 최신버전 확인을
선택하시면 2012년 실행화일이 자동으로 download가 되며
바탕화면에 2012년 급여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 됩니다.
② 2012년 변경된 간이세액을 적용하기 위해선
1.초기화 ▶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▶ 전사원 갑근세등을 재계산 합니다.
재 계산시에 보여지는 부양가족 오류검증 내역서는 연령체크를 통해
부양가족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List를 보여주는 것이니 오류자료정리를
선택하여 정리하신 후 급여계산을 하셔야 부양가족에 따른 갑근세가
계산됩니다.
③ 2012년에 계산된 퇴직금 내역 및 연말정산 자료가 있을 경우
재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.
만약, 재 계산을 안 할 경우 2012년 지급조서 신고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※ 2012년 계산된 퇴직금 자료가 있을 경우 재 계산하는 방법
6.퇴직관리 ▶ 퇴직금 및 세액 검색정정 ▶ 사번지정 후 검색하여
현근무지 퇴직급여에서 Enter시 변경된 세액으로 재 계산되며 하단에
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※ 급여 up-grade를 직접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성되나
직접 받지 않은 pc의 경우에는 아이콘을 별도로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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