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0년 소득세법 적용관련>
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up-grade를 진행합니다.
- 간이세액조견표(2020년 2월 11일 개정)
- 근로소득공제 한도(2천만원)
-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(7세 이상 자녀)
2019년 연말정산 부양가족를 2020년 이월하고자 할 경우
① 2020년 선택 후 로그인
② 0. Files
→ 특별관리 → 전년도 자료 이월작업 -> 부양가족명세서 이월
선택자료 재계산 작업 창이 뜨며 확인을 선택합니다.
③ 부양가족오류검증내역서 창이 뜰 경우
연령체크 항목이기에 오류자료정리 선택
④ 기초급여에 부양가족 인원이 반영되어 갑근세액이 적용됩니다.
<2019년 고용/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적용관련>
◈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되므로 인해
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1~9월/10~12월 보수월액 집계
※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
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
지급하시기 바랍니다.
<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/환급신청>
거주자기타, 비거주자 사업/기타,일용근로,이자/배당 ▶ 20년 3월 2일까지
근로(의료비),퇴직,거주자사업 ▶ 20년 3월 10일까지
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▶ 20년 3월 1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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