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변경 관련>
국민연금 공단에서 2019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
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월 보험료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며
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4,860,000원 에서 5,030,000원으로
조정되었습니다(하한액은 320,000원)
◈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
① 2020년 변경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선
1.초기화 ->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->전사원 국민연금을 재계산 합니다.
② 2.인사관리 ▶ 8.건강보험,연금변경 ▶ 2.국민연금변경 ▶ 작성
③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
④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.
※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.
<2020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>
2019년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관련해서 up-grade를 진행합니다.
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귀속이 아닌 지급으로 변경되므로 인해
이번에 신고할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.
① 4.연말정산 ▶ C.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▶ 상반기로 전산매체 작성
② 근무기간과 과세금액, 인정상여 금액이 수록됩니다.
- 연말정산시 미기재 과세 금액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③ 수정을 원할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
④ 하단 전체자료 홈택스 작성버튼을 통해 파일생성
⑤ 지급조서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전송하시면 됩니다.
※ 간이지급명세서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☞간이지급명세서 매뉴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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