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8년 소득세법 적용관련>
2018년 2월 3일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
간이세액표 적용 관련하여 up-grade를 진행합니다.
◈개 정 내 용
①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(소득세법 §55①)
※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/환급신청
거주자기타, 비거주자 사업/기타,일용근로,이자/배당 ▶ 18년 2월 28일까지
근로(의료비,기부금),퇴직,거주자사업 ▶ 18년 3월 12일까지
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▶ 18년 3월 12일까지
CopyRight Since 2001-2011 WEBARTY.COM All Rights RESERVED. / Skin By Webart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