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6년 연말정산 작업시 변경사항 >
1) 취업청년감면에 따른 비과세소득 세분화(100/70/50)
- 입사일자에 따라 자동계산하여 표기됨
2) 취업청년감면률 70%에 따른 비과세 한도(150만원한도)
- 2016년 입사자의 경우 감면액이 150만원 초과했을 경우
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.
3) 지정기부금 분리(종교단체/종교단체외)
4) 목돈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일몰
※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☞연말정산 작업 매뉴얼)
※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
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
지급하시기 바랍니다.
※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/환급신청
거주자기타, 비거주자 사업/기타,일용근로,이자/배당 ▶ 17년 2월 28일까지
근로(의료비,기부금),퇴직,거주자사업 ▶ 17년 3월 10일까지
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▶ 17년 3월 1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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