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2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>
2013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사항
1)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서식 개정
2) 실행화일 변경(psact11.exe -> psact13.exe)
- up-grade를 직접 받는 pc의 경우 바탕화면에 2013년 회계
아이콘이 생성되나 사용자 pc의 경우 아이콘을 별도로
생성해야 합니다.
<변 경 내 용 >
1) 부가세신고서 가산세 항목 추가
-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항목 세분화
- 신고불성실 가산세 항목 세분화
- 과소.초과환급신고 항목 세분화
2)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
- 특정제조업 영위사업자 공제율조정(4/104)
3)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
- 매출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한도 700만원 -> 500만원 변경
4)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사유항목 추가
- 이중발행(기재사항 착오로 이중발행의 경우 선택)
<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재 공지>
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
-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
(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애는 다음날로 연장)
-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
모두 가산세(공급가액의 1%) 부과
- 단,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
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(공급가액의2%)
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(가산세 없음)
□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
- 2012년 7월 1일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
(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변경 없습니다.)
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
- 계약의 해제시 계약의
해지일을 작성일자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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