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국민연금 2013년 기준소득월액 반영관련>
국민연금 공단에서 2013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
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월 보험료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적용되며
2013년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3,890,000원 에서 3,980,000원으로
조정되었습니다(하한액은 250,000원)
◈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
① 2.인사관리 ▶ 8.건강보험,연금변경 ▶ 2.국민연금변경 ▶ 작성
②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
③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.
※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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